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5.04 09:27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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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12-525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2조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5월 0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문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 032-509-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