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2.05.04 09:30
- 등록자
- 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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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고 제2012-196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압해~암태 1공구 도로건설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압해~암태 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송부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5. 01
신 안 군 수
문의 : 신안군청 (☎ 061-240-8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