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5.04 09:33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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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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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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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12 - 342 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방범 및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5. 04.
영 월 군 수
문의 : 영월군청 (☎ 033-370-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