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07 11:13
- 등록자
- 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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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고 제2012 - 273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령~성주2공구 국도건설공사 6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성 주 군 수
문의 : 성주군청 (☎ 054-93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