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08 10:32
- 등록자
- 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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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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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고 제 2012 - 522호
공시송달 공고
2012 정기분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05. 07
완 주 군 수
문의 : 완주군청 (☎ 063-240-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