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신청 공고
- 작성일
- 2012.05.11 14:02
- 등록자
- 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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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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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12-596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7호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3항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5월 09일
남양주시장
문의 : 남양주시청 (☎ 031-59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