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15 10:21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30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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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고 제2012 - 65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법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김 천 시 장
문의 : 김천시청 (☎ 054-420-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