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4.06 17:59
- 등록자
- 산OO
- 조회수
- 43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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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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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15 -2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의거 「상정지구」의 지적재조사 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나 주소미확인으로 우편 미발송 필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4. 1.
산 청 군 수
※ 문의사항 : 산청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 055.970-6341~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