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3.30 17:21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44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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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공고 제2015-2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초량1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3. 26.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 문의사항 : 동구청 지적과 지적담당 (☎ 051-440-4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