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5.20 09:44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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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5-9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장군 ‘장안 좌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에게 실시계획 및 안내문과 동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지침」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문의 : 부산광역시 기장군 토지관리과(☎051-709-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