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5.19 11:44
- 등록자
- 산OO
- 조회수
-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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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15 - 3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의거 「상정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나 주소미확인으로 우편 미발송 필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유*점 외11(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5. 5. 14. ~ 2015. 7. 13. (60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경계결정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결정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계대로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 055.970-6341~6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5. 13.
산 청 군 수
※ 문의 : 산청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 055.970-6341~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