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베르힐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 작성일
- 2015.06.08 10:00
- 등록자
- 증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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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고 제 2015 – 305 호
대성베르힐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88번지 일원 『대성베르힐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5. 5. 26.
증 평 군 수
※ 문의 : 증평군청 민원과(☎ 043-835-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