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6.08 09:58
- 등록자
- 산OO
- 조회수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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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15 - 3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의거 「상정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필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5. 28.
산 청 군 수
※ 문의사항 : 산청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 055-970-6341~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