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6.08 10:51
- 등록자
- 진OO
- 조회수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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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고 제 2015 - 482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 동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 제1항제2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진 안 군 수
※ 문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063-430-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