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 작성일
- 2015.06.08 10:01
- 등록자
- 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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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15-325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장동 일원의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2단계 토지개발사업지구』가 준공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5. 05. 26
전주시 덕진구청장
※ 문의 :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지적민원팀 (☎ 063-270-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