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 작성일
- 2015.06.18 09:52
- 등록자
- 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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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종전확정 지번별조서(전남개발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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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15 - 552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 토지개발사업『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2단계)』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5. 06. 15.
나 주 시 장
※ 문의 : 나주시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 (☎ 061-339-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