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지적확정) 시행 공고
- 작성일
- 2015.06.18 09:53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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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15 – 611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지적확정) 시행 공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 347-1번지 일원『포스코더샾아파트 신축공사』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지적확정)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문의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토지정보과 (☎ 051-665-4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