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6.25 10:10
- 등록자
- 신OO
- 조회수
- 526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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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과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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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고 제2015 - 제 46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의거 「증도면 병풍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과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신 안 군 수
문의사항 : 전라남도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 061-240-8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