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벽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7.29 13:44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309
서구 공고 제2015-823호
세하·벽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사업지구의 지정)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07월27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문의:광주광역시 서구청장☎062-360-7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