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7.29 14:45
- 등록자
- 청OO
- 조회수
- 340
▣ 청주시청원구 공고 제2015 – 제374호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7월28일
청주시 청원구청장
※문의: 청주시 청원구청지적재조사팀(☎ 043-201-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