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적재조사 분천2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8.04 15:19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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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5 - 876호
예산군 지적재조사 분천2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분천2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5년7월28일
예 산 군 수
※문의 :충남예산군 지적재조사팀(☎041-339-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