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 작성일
- 2015.08.04 15:49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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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15-650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향공고
우리군 진천읍 성석리 969번지 일원의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7월29일
진 천 군 수
※문의:충북진천군 종합민원과(☎043-539-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