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1지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8.04 16:09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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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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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 1167호
관음1지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등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7월31일
대구광역시북구청장
※문의:대구광역시북구지적재조사팀(☎053-665-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