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15.08.12 09:15
- 등록자
- 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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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 1부(확정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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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고 제2015-722호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기양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적확정조서 및 종전도, 지적재조사 확정도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8월6일
울 진 군 수
※문의:울진군 지적재조사팀(054-789-6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