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8.12 09:49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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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5-328호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멱절1지구)의 경계결정 통지가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틍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8월6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문의: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031-8075-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