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8.12 11:07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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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15 -864호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공음석교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8월10일
고 창 군 수
※문의:전북고창군 종합민원과 지적팀(☎063-56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