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및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8.27 09:44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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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 2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8월26일
영 천 시 장
※문의:경북 영천시 건축과 지적팀(054-330-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