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8.27 09:49
- 등록자
- 연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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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연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를 공고합니다.
2015년08월25일
연 제 구 청
※문의:부산광역시 연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51-665-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