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9.10 11:38
- 등록자
- 청OO
- 조회수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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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6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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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경계결정서 통지서 공시송달 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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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신전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불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9월9일
청주시 흥덕구청
※문의: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지적조사팀(☎043-201-7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