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9.11 14:41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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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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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시송달공고문(군동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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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일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2015년9월11일
천안시 북구청장
※문의:천안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