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탄지구」지적재조 사업 조정금 수령 및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9.11 14:56
- 등록자
- 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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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호탄지구」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2015년9월11일
영 동 군 수
※문의:충북 영동군 민원과 지적재조사팈(☎043-740-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