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9.14 13:54
- 등록자
- 경OO
- 조회수
- 35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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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결정 이의신청서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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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6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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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내역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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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의거 흥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ㆍ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5년9울14일
경 북 경 산 시
※경북 경산시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053-853-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