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9.17 08:58
- 등록자
- 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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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대산운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ㆍ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2015년09월17일
서산시장
※문의:충남서산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41-660-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