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9.17 09:17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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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서식 5] 경계결정 이의신청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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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광주시 지적재조사 상림지구』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2015년9월17일
경기도 광주시장
문의:경기도 광주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1-760-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