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9.22 17:51
- 등록자
- 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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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우리군 지적재조사사업(상2지구)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2015년09월22일
단 양 군 수
※문의:충북 단양군 민원처리과 지적재조사팀(☎ 043-4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