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알림
- 작성일
- 2015.09.25 15:03
- 등록자
- 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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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고 제2015-918호
지적공부 확정 ․ 시행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9월 24일.
태 안 군 수
※기타문의사항:충남 태안군 민원봉사과 지적팀(☎041-670-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