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5.10.01 09:00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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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공고 제2015 - 8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망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2차) 및 공탁예고 알림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10월1일
※문의:부산시 수영구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51-610-1-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