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1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0.02 13:41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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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15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의 법규에 따라 지적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10월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
※문의:대구광역시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3-665-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