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5.10.05 13:19
- 등록자
- 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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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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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강정지구 사업완료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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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고 제2015 - 612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청계면 강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무 안 군 수
※문의:무안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1-450-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