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0.08 09:47
- 등록자
- 홍OO
- 조회수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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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공고 제2015-12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연봉2지구 의 경계결정 통지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10월7일
홍 천 군 수
※문의:강원도 홍천군 토지주택과 지적재조사팀(☎033-43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