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송지통호지구 조정금 수령 및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0.15 14:45
- 등록자
- 해OO
- 조회수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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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6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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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15 - 11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호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사업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40명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5.10.15.~2015.10.30.(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10월15일
해 남 군 수
※기타 문의: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국토정보팀 ☎061-530-5360, 536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