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내림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0.21 09:20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308
첨부파일(3)
-
한글파일 [서식_5]_경계결정_이의신청서[1].hwp
26 hit/ 15.0 KB
-
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70.hwp
21 hit/ 13.0 KB
-
액셀파일 공시송달 내역3.xlsx
5 hit/ 25.0 KB
장수군 공고 제2015-7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내림지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0. 19.
장 수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지적팀 ☎ 063-350-25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