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대곡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0.27 11:10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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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대곡지구 경계에 관한 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최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룰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디.
2015년10월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기타문의: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032-560-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