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1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내 토지소유자 사망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4.12 10:26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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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공고 제 2016 – 28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광안1지구) 지구지정을 위하여 사망자 등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6. 4. 11.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담당 (☎051-610-477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