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알림
- 작성일
- 2015.11.09 10:50
- 등록자
- 경OO
- 조회수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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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차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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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5 - 826호
차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차산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1월 03일
남 해 군 수
기타문의사항 : 남해군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