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02 09:42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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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15-11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11월02일
고 창 군 수
※기타문의사항:전북 고창군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 ☎063-56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