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부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5.11.02 08:55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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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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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구 공고 제2015 - 508호
북이 부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청원구 북이 부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청주시 청원구청장
※기타문의: 충북 청주시 민원지저과 지적재조사팀☎043-201-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