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5.11.02 08:49
- 등록자
- 진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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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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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15-984호
토지개발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공고
우리군 이월면 미잠리 89-4번지 일원의 주 국민유로폼 공장부지 조성이 환료됨에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확정.시행 공고합니다.
2015년10월27일
진 천 군 수
※기타문의:충북진천군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043-539-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