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다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19 11:07
- 등록자
- 함OO
- 조회수
- 24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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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엄다지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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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엄다지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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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고 제2015 - 5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함평군 엄다면 엄다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의 경계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함 평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 061-320-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