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구조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청구 독려 및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19 10:17
- 등록자
- 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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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제2015-16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청구 독려(공탁예정 통지) 및 납부독촉(압류예정 통지)을 토지소 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18.
거 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거제시 지적재조사담당 055-639-364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